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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이사자의 구분
- 1) 이사자
- 우리나라 국민(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한다)으로서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1년이상 거주하다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자.
- 다른 나라의 영주권을 소지한 우리나라 국민(이하 "재외영주권자라"함)으로서 영주귀국하는 자 또는 취업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
- 하여 1년이상 거주할 자.
- 외국인(외국시민권획득자 포함)으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이상 거주할 자.
- 2) 준이사자
- 우리나라 국민(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한다)으로서 가족을 동반하고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6개월 이상 체류하다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
- 목적으로 귀국하는 자.
- 외국인(외국시민권획득자 포함)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취업 등의 사유로 가족을 동반하고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 하여 6개월 이상 체류할 자.
- "가족을 동반한다" 함은 이사자 또는 준이사자가 그와 가족관계(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)에 있는 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
- 이사자 본인의 최저소요기간의 3분의 2이상의 기간을 함께 거주하는 경우를 말한다.
- 3) 단기 체류자
- 우리나라 국민(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한다)으로서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 체류하다가 귀국하는 자.
-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 체류할 자.
- ※ 3개월 미만 체류(할)자는 일반여행자로 분류
- 2. 자동차의 통관 요건
- 1) 이사물품 또는 준이사물품에 해당되어야 하며, 단기체류자가 반입하는 자동차는 이사화물로 인정되지 않아 일반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함.
- 2)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10인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승용자동차, 또는 이륜자동차로서 수입승인면제대상으로 인정되는
것에한하며, 승합자동차, 홈카 및 트럭 등 다른 차량은 이사물품으로서 통관할 수 없음.
- 3) 수입신고하는 이사자나 준이사자 본인 또는 그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함께 거주한 동반가족의 명의로 등록하여 입국일(입국일 이전에 선적이
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선적일)까지 3월이상 경과한 경우이어야 하며, 1가구당 1대에 한하여 통관이 가능.
- 4) 타인명의로 등록한 차량은 통관되지 않음.
- 3. 자동차에 대한 과세여부
| 구분 |
이사자 |
준이사자 |
동반가족없이 6월이상 1년미만 체류자 |
| 관세등 |
부가가치세 |
관세등 |
부가가치세 |
관세등 |
부가가치세 |
|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 |
면세 |
면세 |
면세 |
면세 |
과세 |
과세 |
| 외국산자동차 |
과세 |
과세 |
과세 |
과세 |
이사화물 인정불가 |
- “관세등”에는 관세, 개별소비세, 교육세를 포함
-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는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전거주국에서 등록하여 입국일(입국일 이전에 선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선적일)까지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만 면세됨
- ※ 외국에서 생산한 국내업체 자동차(예:미국생산 현대소나타)는 과세대상임.
- 4. 과세기준가격 결정방법
- 1)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(Blue Book)에 게재된 신품 자동차 거래가격(List Price)에서 사용기간에 따른 가치감소분을 감가상각(평균 년11∼12%)
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하여 계산.
- 2)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전소유주의 자동차등록증등 최초 운행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면 최초 등록시점부터 감가상각하나, 최초
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제작년도의 말일을 사용가치 감소분 계산시점으로 적용하며, 최초등록일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
최초 등록일과 제작년도 말일중 이사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.
- 5. 자동차 통관시 유의 사항
- 1) 이사자등이 귀국시 반입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전거주국에서 등록하여 입국일 (입국일 이전에 선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선적일)까지 3월
이상 사용하거나 소유한 경우에 한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.
- 2) 해당국 정부에서 발행한 자동차등록증, 소유증 및 보험증서등 등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못하면
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없음.
- 3) 이사물품으로 통관한 차량은 반드시 수입신고서에 기재•확인된 이사자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 하여야 하며 타인명의로 등록할 수 없음.
- 4) 자동차를 2대 이상 반입하는 경우는 1대에 한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며, 나머지 초과분은 일반 수입 통관절차를 거쳐야 함.
- 6. 자동차 자기인증 및 배출가스, 소음인증 관련 안내
- 1) 자동차의 자기인증 및 배출가스, 소음인증 면제는 관련법에 따라야 하며, 영주권자, 외국인(시민권자 포함)은 반드시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면제
여부를 환경부(02-2110-6806)에 문의해야 함.
- 2) 자동차 자기인증 및 배출가스, 소음인증 면제<내국인에게만 적용>
- 외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가 전 거주지에서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하여 입국일(입국일 이전에 선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선적일)
- 까지 3월이상 경과한 자동차는 자기인증 및 배출가스.소음인증이 면제됨.
- 외국에서 6월이상 1년미만 거주한 동반가족이 있는 준이사자가 전 거주지에서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하여 입국일(입국일 이전에 선적이
-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선적일)까지 3월이상 경과한 자동차는 자기인증만 면제되고 배출가스.소음인증은 면제되지 않음.
- 외국에서 6월이상 1년미만 거주한 개인 체류자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를 전 거주지 에서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입국일(입국일
- 이전에 선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선적일)까지 3월이상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인증만 면제되고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은 면제되지 않음.
- 7. 자동차 통관시 세율
| 구분 |
관세(%) |
개별소비세(%) |
교육세(%) |
부가가치세(%) |
합산세율 |
| 2,000cc 초과 |
8 |
10 |
30 |
10 |
약 34.24 |
| 1,000cc~2,000cc |
8 |
5 |
30 |
10 |
약 26.52 |
| 1,000cc이하 |
8 |
- |
- |
- |
약 18.8 |
- ※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자동차는 1,000cc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.6m이하고 폭이 1.6m이하인 것
- ※ 다만, 자동차등록시의 등록세, 교육세, 취득세 및 채권 구입은 제외한 것입니다.